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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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10-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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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해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도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에서 2022년에는 44%(697억원)으로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사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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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 저해 우려…공공임대 보유세 완화 나서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해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유세 면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촉구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나 증가했다.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도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에서 2022년에는 44%(697억원)으로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사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할 시,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할 시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을 더 내는 구조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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