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이외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경찰은 지난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늘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겸직 중 영리 겸직이 43.8% 증가했다. 21.5% 증가한 비영리 겸직 증가율의 2배 수준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영리 겸직이 있는 공무원은 374명이다. 그중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강사는 158명이었다.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하는 경찰공무원은 27명이었다. 1년 동안 임대수입에서 가장 낮은 액수는 87만5000만원이었고, 가장 높게는 1억5360만원이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한 경우를 제외하면 26명의 연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은 156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 활동 등 영리 수입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20명이었다. 이들 중 연 수백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은 2명이었다.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경찰공무원도 9명이었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 6720만원이었다. 9명 전체 평균 수입은 연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현역 선수로 활동하는 경찰은 3명, 스포츠경기 심판 활동 11명 등이었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때,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때 등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조는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영리 겸직 역시 26조의 허가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이 허가한 것이다.
용 의원은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기도 하고 본업인 경찰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적잖이 보인다”면서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리 겸업의 빠른 증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부동산임대업 같은 상대적 고수익 겸업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서 정확한 수입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 의원은 허용 겸직에 대한 경찰청 실태 조사 및 조치도 다소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겸직 경찰의 1% 정도만 관련 규범 미준수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허용 여부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겸직 취소는 한 명도 없었고,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 건수는 4건, 9건, 7건, 1건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