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신청 시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빗썸은 매일 1회에 한해 수시로 예치금 이용료를 받는 '즉시 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빗썸은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빗썸은 즉시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과 정기 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수시 지급은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를 즉시 받기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기 지급은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 분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이 될 예정이다.
즉시 받기 신청은 '자산현황' 혹은 '원화입출금' 화면에서 쌓인 예치금을 확인 후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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