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38세까지 버티자"…2022년 이후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징역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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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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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이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사람 중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에 불과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다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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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외국서 버티다가 38세 되면 병역면제…반드시 개선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2022년 이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사람 중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을 중시하는 병역 의무와 달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처벌에 그치면서 사실상 병역 면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86%에 달하는 수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또한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 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에 불과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다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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