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규정'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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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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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군 터미널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피습 뒤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된 것을 '특혜'로 규정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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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표 이송한 헬기, 일반 응급의료헬기"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군 터미널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군 터미널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피습 뒤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된 것을 '특혜'로 규정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를 요구했고, 부산대병원은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닥터 헬기'를 권한이 없는 자가 요청했다고 판단한 건 위법한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 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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