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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