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 걸린 40대 또 석방…법원 "기회 더 줘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11 17:4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글자크기 설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