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 계약을 허용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 임면과 자산관리회사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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