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온라인(ON-Line)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6종의 민원만 접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민원은 접수를 위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경기소방은 이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을 추가 확대해 총 18종의 민원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259건에서 지난해 6만3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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