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각종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55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방위사업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사업청이 78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55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10건 등이다. 518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패소사건 7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8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2건(15.4%) △부정당업자 제재 12건(15.4%), △지체상금 11건(1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9건 (10.3%) △부당이득금 7건(9.0%)이 뒤를 이었다.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517억원,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건조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대우조선해양에 397억원,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건조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우조선해양에 370억원, △장보고-Ⅱ 6번 잠수함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한화오션에 352억원 등이다.
황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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