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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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0-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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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금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며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2025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과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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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인재 채용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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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고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다.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금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며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2025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과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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