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제보자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퇴근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다. 해당 아파트는 저녁 시간대가 되면 항상 자리가 부족했다고 한다.
주차 칸을 찾던 제보자는 의자와 아이스박스가 놓인 자리를 발견했고, 더 이상 빈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해당 칸의 물건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자신의 차를 주차했다.
제보자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짐으로 자리를 맡아 놓았겠냐"며 "두고 간 건가 싶기도 해서 한쪽으로 (물건을) 치우고 주차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보자는 "설마 했는데 확인하는 순간 손발이 떨렸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녀오니 신상정보, CC(폐쇄회로)TV 등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고소해야지만 경찰에 정보 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래도 이웃 주민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연락으로 사과와 세차비 요구를 하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안 된다고 했다"라며 "고의성이 너무 다분해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 칸에 차 말고 다른 물건을 두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해야 버릇을 고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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