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국세청에 김옥숙·노소영 고발…"노태우 비자금 불법증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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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4-10-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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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4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 노소영을 위해 사위 회사(SKT)에 자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증여"라며 "결국 노태우-노소영으로 이어지는 불법 자금의 완벽한 증여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여는 법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 행위인데, 이번 재판부가 메모에 적힌 금액을 노소영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에게 증여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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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일가, 노소영에 증여 위해 SK회사에 경영자금 건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4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추가로 이뤄진 조치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소영의 재산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세금 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셈인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 노소영을 위해 사위 회사(SKT)에 자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증여"라며 "결국 노태우-노소영으로 이어지는 불법 자금의 완벽한 증여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여는 법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 행위인데, 이번 재판부가 메모에 적힌 금액을 노소영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에게 증여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증여는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노소영이 2심 재판에서 해당 자금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버지와의 증여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수위는 이어 "노태우 일가는 노소영에게 증여하기 위해 SK 회사에 경영자금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노태우 비자금이 SK를 통해 노소영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특히 "노소영은 불법으로 조성된 노태우의 비자금 300억원을 세금 없이 받아, 이를 1조4000억원으로 증식한 뒤 ‘아버지가 준 돈’이라며 이혼 재산분할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증여이자 조세포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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