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업종별 차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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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10-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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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별화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 예금자 편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한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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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4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별화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만 차등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업종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 예금자 편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한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보장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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