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첫날도 '정쟁 국감'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법제처 국감에서는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검사 탄핵소추는 내재적 한계가 없나"라고 맞받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가족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관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야당이 추진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들이 많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 처장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처장을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를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을 향해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위헌성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특검은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만드는 것인데, 특검을 정할 때부터 편향되게 만든다면 본래 목적에 반한다"고 주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 역시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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