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포항의 포항회전익항공대에서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163948598123.jpg)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포항의 포항회전익항공대에서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경찰의 업무를 소개하고 항공대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경찰과 항공대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체험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 해양경찰 및 항공대 업무 소개 △ 구조·구급 임용 시험 안내 및 역할 설명 △ 항공대 청사 견학 및 시연(항공구조, 자동심폐소생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어, 진로 선택에 있어서 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견학이 진로 선택에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해양경찰의 중요한 역할을 알리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더욱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해양경찰서 전경사진이동원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164316109927.jpg)
이와 더불어, 동해해양경찰서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관내 수상레저 집중관리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총 6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약 23%인 15건이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이 항상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여름 성수기 이후인 가을 성어기에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서는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기상특보시 수상 레저활동 미신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무단활동 △안전검사 미수검 및 수상레저보험 미가입 △수산물 불법 유통 △어망손괴 및 타 선박 위협운항 등 피해 야기를 ‘5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 위해사범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개인 안전을 위해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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