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김종양,허성무,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 및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4개 특례시장 및 화성시장, 각 도·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지위·권한 확대 등 내실 있는 특례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제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법제연구원 최환용)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지훈) 순서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례시를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만이 가지는 행정-재정적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재정·행정시스템을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지훈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 방향 및 입법안’을 제안하며 “각 특례시의 행정환경에 맞는 권한이양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검토 및 예외 규정 추가가 필요하고, 특례사무의 적용 가능성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검토와 명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4개 특례시 및 화성시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오늘 토론회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명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를 통해 온전한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소식에 대해 “특례시의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라며 “내실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후 연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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