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 보호 방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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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김옥현 기자
입력 2024-10-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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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함평군이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시민단체 및 영광 한빛원전 임원들과 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 의제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함평군 시민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보호 대책이 본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의 결과로, 한빛원전과 함평군 시민단체는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며, 16일 오후 2시에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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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공청회 개최

 
함평군이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시민단체 및 영광 한빛원전 임원들과 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 의제를 논의했다사진함평군
함평군이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시민단체 및 영광 한빛원전 임원들과 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 의제를 논의했다.[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시민단체 및 영광 한빛원전 임원들과 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 의제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군민에 대한 방재교육 및 대피훈련 △경보시스템 구축 △방호능력을 갖춘 대피소 설치 △보호장구 비축 △대피도로 확장 개설 등 5가지 항목이다.
 
특히 함평군 시민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보호 대책이 본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의 결과로, 한빛원전과 함평군 시민단체는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며, 16일 오후 2시에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은 안전을 이유로 제약된 주민의 생존권이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지역개발사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계속원전과 관련해 지원구역을 비상계획구역에 준해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원자력시설자원세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토록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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