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과 항만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및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항만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항만의 운송 종사자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 동해해수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동해소방서, 동해항운노동조합, 동해항만물류협회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항만 및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 및 안전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협의체 구성원들은 동해항으로 이동해 하역 현장 자체 안전관리 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선박과 위험물 관리, 하역 장비의 안전성도 살펴본다.
이재영 청장은 “항만안전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을 통해 항만 하역 사업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동해·묵호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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