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김씨가 불참한 궐석 상태에서 내려졌다. 김씨는 그간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결국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00년대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한때 전국에 110개 넘는 치과를 운영했다. 그러나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금지되자 2015년 수사 대상이 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2곳 이상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2015년 11월 수사를 개시한 지 9년여 만에 내려졌다. 보건복지부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 상태가 8년간 유지되는 사이 김씨 공범들에겐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은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여섯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김씨가 불출석한 채 재판이 이뤄졌다.
김씨가 불출석했음에도 재판이 이뤄진 것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과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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