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심사 대기만 6개월에 자진 철회까지…깐깐해진 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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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4-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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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개(IPO)를 위한 예비심사 철회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예비상장심사 신청 접수 후 45영업일 이내 해당 기업에 상장 심사 결과(승인 또는 미승인)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비상장심사를 청구한 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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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두사태 여파 절차 까다로워져

  • 원포유 등 이달만 6곳 상장 철회

  • 연말까지 46곳 예비심사 대기줄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를 위한 예비심사 철회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 지연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내년으로 상장 계획을 미루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6개 기업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자진 철회했다.

2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비콘이 예비심사 청구를 중단했고 8일에는 인공지능 비대면 서비스 기업 원포유와 식품 제조기업 시아스, 11일에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이노테크, 산업용 AI 기업 마키나락스, 5G 광케이블 전문기업 엔더블유시 등 3곳이 상장 계획을 포기했다.

스스로 상장 절차를 철회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25건, 2023년에는 29건이었으며 올해에만 이미 28개 기업이 상장 절차를 중단했다.

대다수는 한국거래소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철회를 택한 곳들이다. 지난해 '뻥튀기 공모가'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 이후 거래소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단순 서류 보완만으로 상장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심사 절차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연말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46개 기업이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엔알비(NH투자증권 주관), 에스엠랩(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주관)과 다원메닥스(NH투자증권, DB금융투자 주관)는 지난 4월부터 당국의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예비상장심사 신청 접수 후 45영업일 이내 해당 기업에 상장 심사 결과(승인 또는 미승인)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비상장심사를 청구한 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IPO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상장을 위해 청구서를 접수한 기업들이 이제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상장을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청구서를 접수한 기업들은 내년 상장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6월 상장 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IPO 시장에 공모자금이 쏠리고 있어 상장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반대로 심사는 거래소 기관 하나에서 하는데 금융감독원 지시로 꼼꼼히 살펴봐야 하다 보니 심사 속도가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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