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단지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출근 혹은 등교하는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 번 본 적 있다"라며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연습하는 게 너무 황당해 제보한다.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