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무자격 가이드 불법 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 관광 질서 확립에 나섰다. 단속반은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시는 "그럼에도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울 관광 품질 관리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문 자격이 없는 가이드가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가이드가 서울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속 결과 무자격 가이드 4명을 적발했다. 국내 가이드 자격증 없이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도 포함됐다.
시는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의뢰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과징금 800만원이나 1차 시정명령과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다른 관광명소에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구 일대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불시에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속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무자격 가이드를 비롯해 강매, 바가지요금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관광 품질을 떨어뜨리는 해외 여행사의 덤핑관광 상품을 차단하기로 했다.
덤핑 의심 관광 상품에 '관광서비스지킴이'를 투입해 모든 일정을 동행 감시한다. 불법사항 증거를 수집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주한 대사관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 공유해 해당 여행사에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가을을 찾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어 건전한 서울 관광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선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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