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 고발…"무상교육 예산 고의삭감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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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10-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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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진성준·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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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진성준·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16일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발 사유를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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