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담 기관에서는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가 원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가명 진료) 의료 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 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9월까지 경북에서는 20명의 위기 임산부를 상담했으며, 출산 서비스를 지원한 2명 중 1명은 지역 상담 기관의 꾸준한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그간 예기치 못한 임신을 경험했지만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산모들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자녀 양육, 학업, 경제 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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