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유용 금액 모두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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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10-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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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방송(EBS)에 "감사 규정에 따라 유시춘 이사장이 유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얼마 전 김유열 EBS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저의 질의에 '유 이사장이 1600여 만원을 유용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2000여 만원을 유용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EBS 감사 규정에 따라 유 이사장이 유용한 금액 모두를 환수하고 주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에도 머뭇거린다면 배임이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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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뭇거린 다면 배임·직무유기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방송(EBS)에 "감사 규정에 따라 유시춘 이사장이 유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김유열 EBS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저의 질의에 '유 이사장이 1600여 만원을 유용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2000여 만원을 유용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EBS 감사 규정에 따라 유 이사장이 유용한 금액 모두를 환수하고 주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에도 머뭇거린다면 배임이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의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17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196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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