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권 '부정적'...피해핵 최대 12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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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4-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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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 명령권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실제 작업중지가 발생한 총 기간은 14~150일, 손실액은 협력사 피해액을 포함해 1억5000만(50인 미만)~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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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 명령권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권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법을 전면개정하면서 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장관의 명령으로 작업중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되는 일이 잦아졌고, 이는 장기간 생산중단으로 이어져 생산차질 등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 기업들은 해당 조사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51%가 '작업중지 명령', 30%가 '작업중지 해제'라고 답했다.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복수응답 가능)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60%) △중지 범위(부분·전면)가 과도하게 규정돼서(58%)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 해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재해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구해서(47%)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고용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실제 작업중지가 발생한 총 기간은 14~150일, 손실액은 협력사 피해액을 포함해 1억5000만(50인 미만)~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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