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3년, 해외 규제 마중물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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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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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개발사들이 구글·애플의 앱 마켓에 앱을 올리면 전 세계에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먼저 또는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수료를 30% 떼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U도 올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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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들이 구글·애플의 앱 마켓에 앱을 올리면 전 세계에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매출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떼이는 '인앱결제' 방식이 강제된다. 앱 마켓 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은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령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달 초 구글에 앱을 내려받고 앱 내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먼저 또는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수료를 30% 떼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U도 올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애플도 예외는 아니다. 고율의 수수료를 유지하던 애플은 결국 EU에 한해 수수료를 17%로 낮췄다.

앱 마켓의 시장지배력은 사실상 모든 앱 개발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 이를 가장 잘 알았던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이다.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구글이 2020년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국내 관련 업체들이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됐다. 향후 예상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움직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처벌 사례가 없다. 일차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령의 빈틈을 공략해 외부결제 방식을 허용하되 수수료를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두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총 680억원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최종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정쟁에 휩싸인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할 최소한의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면서다. 2022년 10월 출판사·작가 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사이 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추산한 최근 4년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사용 강제에 따른 국내 업체 피해 금액은 79억 달러(약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각종 규정 위반·회피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명쾌하지 않았다. 그나마 방통위가 이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방통위 정상화 시 신속한 대처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한국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에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린 사례가 드물었다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빅테크 제재의 '마중물' 역할은 했지만 정작 우리가 처한 문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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