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두산의 합병 계획에 대해 그룹 자체 의도를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 (증권신고서를) 반려 요청했다"면서 "한 번 더 잘 살펴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의 '합병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나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 가치 평가'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한 바 있다. 이에 두산 그룹은 관련 일정을 철회하고, 다시 준비 중이다.
한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전체 상법 체계를 좀 봐야 하는 내용도 있고, 한국 경영 현실상 과도한 배임 처벌 우려 등도 있다는 점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