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1년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박재천 기자
입력 2024-10-17 15:0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가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등을 계기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 글자크기 설정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관내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한은 당초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된다.
 
시는 이번 의무 설치 유예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 광명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소 중 4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 상태이다.
 
시는 이번 유예 결정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이 2026년까지 충전시설을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사진=광명시]

앞서 시는 지난 9월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해 소방시설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일정 비율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등을 계기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