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출·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고,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양 부처는 불법스팸·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또 불법스팸 전송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 부처에 따르면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올해 9월 말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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