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자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18년 130만4000마리에서 2023년엔 328만6216마리로 증가했다. 5년 만에 2.5배 늘었다.
반려동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자식과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유모차, 침대 등의 상품은 물론 장례식과 같은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관련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증가한 만큼 유실·유기동물 문제도 커지면서 동물보호센터 예산은 2018년 200억4000만원에서 2023년 373억8512만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국민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찬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찬반 입장은 서로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사실인지 대표적인 주장을 짚어보았다.
◇[찬성] 보유세 도입은 유기 동물을 줄이는 효과?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론자들은 대표적인 도입 이유로 유기 동물 감소 효과를 꼽는다. 보유세를 걷으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돼 장기적으로 유기 동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유세가 시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유기 동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반대] 반려동물 보유세는 이중과세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반려동물 용품을 구입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따로 보유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용품 구입 시 지불하는 부가세와 보유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외 사례는?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OECD 국가 38개국 중 17개 국가에서는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의 44%에 해당한다.국민의 절반 이상인 56%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일의 경우, 보유세는 베를린 기준 한 마리에 연간 120유로(약 17만원), 두 마리일 경우 180유로(약 26만원)이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 중인 국가의 경우, 다시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행 국가 가운데 현재 보유세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있는 국가는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네덜란드 1개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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