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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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10-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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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소프트웨어(HR 플랫폼)를 무료로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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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소프트웨어(HR 플랫폼)를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 급여 관리 등 인사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 500개소다. 단, 공공기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등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공표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말일까지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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