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MBC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자유의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인 판결"이라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며 그간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며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MBC는 이에 대해 불복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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