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변화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유형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적용기준과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등과 사업시행자 및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을 맞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6월 서울형 공유주택을 오는 2029년까지 2만실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0년 24.3%(85만가구)를 차지했던 서울시 내 1인가구 비중은 오는 2030년에는 39%(161만가구)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1인가구 증가로 가구당 세대원 수는 축소되는 동시에 소통 및 업무공간으로 주거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고령층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역세권(2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중심지역(350m 이내)을 중심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서울형 공유주택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는 소통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될 공유공간에 대한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는 등 수용인원 별 공유공간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필수 공유공간의 각 비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 내 공유공간 배치기준도 각각 통합형과 분리형, 개별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특장점과 단점을 분석했다.
공급자와 입주자,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특화공간에 대한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시는 특화공간을 전체 공유공간의 3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1개소 이상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이중 상생형 특화공간은 특화공간 면적의 50% 이내에서 비주거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유공간 설치를 고려해 사업 규모도 대지면적 기준 1000㎡ 이상의 경우에만 공유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 공유주택을 통해 입주 대상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도 함께 도모한다.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원룸시세의 70% 수준을, 특별공급 물량은 원룸시세 50%~60% 수준을 유지한다. 또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제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시 차원에서 건의한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와 대상과 보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건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공유주택 사업지별 사업 제안서 접수를 지난달 완료하고, 현재 통합심의위원화 사전자문 등의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사업 제안서 접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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