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 충격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가 2조원,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각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조9000억원에서 11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10년 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바 있다.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000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300억원(5.9%), 재산세 1조4100억원(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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