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손을 맞잡은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포함됐다.
해당 탐지 서비스는 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의 무게‧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 대행해 주는 '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키오스크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쉽게 우편을 부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 동일‧유사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미래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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