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현병력을 거론하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갑작스럽게 큰 아들로부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얘기를 들어 며칠만 봐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정신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친인 큰아들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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