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내린 결정인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