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재수사 여부 검토…서울고검, 형사부에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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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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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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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내린 결정인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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