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냐"는 질문에도 "그런적 없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도이치 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냐"는 질문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을 하면서 "도이치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2020년 코바나와 함께 도이치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무실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며 "코바나컨텐츠 관련이 주된 것이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되고 있었고 압수 영장에는 두 개 사실이 같이 적혀있었다"고 답했다.
이를 비교하며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은 아니고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