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옥상 난간 유지보수 △내·외부 도색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사업(재생에너지)을 신설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조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 차량 합동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평택시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평택경찰서,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했으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관련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차량 구조 및 장치의 적합 여부 등 16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부적합 차량과 미비한 사항은 계도 및 시정명령 했으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올바른 시설기준과 안전의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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