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디에스알브이(DSRV)랩스와 비댁스, 이달 15일 아이넥스가 신규 사업자로 등록됐다. 가상자산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에 관한 예비 인증을 받고, 금융정보분석원에 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사업자로 등록된 디에스알브이랩스와 비댁스는 모두 가상자산 수탁·관리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커스터디'로도 불리는 가상자산 수탁 사업은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케이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유일하게 신규 사업자로 등록된 인피닛블록도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였다.
이는 기존 코인(C2C)거래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날까지 VASP로 신고된 국내 27개의 가상자산거래소 중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거래소는 10개 미만이다. 공식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곳만 9곳인 데다, 일 거래대금이 0원에 수렴한 유령 거래소가 10여 곳에 달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상 거래 탐지나 예치금 보관 의무 등의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경영 악화로 어려워진 중소 거래소들이 많아진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미국 등에서 허용되며 한국 법인 투자가 열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5대 금융지주에서도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시장 경쟁이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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