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8일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컴퓨터와 같은 인접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 외국 심사사례, 특허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구체적 사례 중심의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 상 특허요건 판단 시 효과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특허명세서 작성이나 권리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는 이러한 헬스케어 산업계의 의견과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손창호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심사실무가이드가 최종 완성되면 관련 업계 등에 전파해 성장동력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출원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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