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환영...공정성 확보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연우 기자
입력 2024-10-18 17:4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중소기업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문제 규제 요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했다.

    이어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설정
  • "중소기업계 필요한 내용...공정위에 감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주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주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중소기업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문제 규제 요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했다.
 
이어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 필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66%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티메프 사태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정산주기 및 자금관리 규제 공백이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당국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