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중소기업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문제 규제 요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했다.
이어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 필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66%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당국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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