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하얀색 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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