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방심위로 나뉜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 개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20 10:4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디어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허가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재허가 부관 부과 원칙 확립,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의 완화, 과도한 편성규제의 폐지 등 다양한 방송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사진한국방송협회
[사진=한국방송협회]
미디어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능이 분산된 미디어 정부부처의 현재 구조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19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 또한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함에도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방송 법제가 큰 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허가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재허가 부관 부과 원칙 확립,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의 완화, 과도한 편성규제의 폐지 등 다양한 방송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