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권한 축소…자회사 임원 인사권 제한

  • 사전 합의제 폐지…윤리내부통제위 등 추가 쇄신 이어질 듯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합의하는 절차를 폐지했다.

앞서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국감장에서 회장의 제왕적 권한이 그룹 내부적으로 소통을 불투명하게 해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회사의 대표이사 외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회사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가 폐지되면서 임 회장이 국감에서 발표한 다른 쇄신안도 차례차례 실행될 전망이다. 당시 임 회장은 △그룹사 임원·배우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여신감리조직 격상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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