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건의서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실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자국의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력·용수·폐수처리장 등 인프라 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이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