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0일 문체부에서 받은 해당 신고 결과 현재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등 총 4차례 조사 진행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분과위 상정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등을 진행했다. 향후 △예술인 권리보장위 구제조치 심의·의결 확정 △피신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갑질 논란'이 발생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구제'라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0월 2월까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총 356건이다. 이 중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163건이 처리돼 45.8%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게다가 예술인신문고의 사건당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 209.8일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인력 부족이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인력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 3명(예술인지원팀 조사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인력이 80명에 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 사건에 관한 조사관 운영 인력이 22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예술인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조사관 인력 부족으로 제때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가해자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24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짚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