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대면·비대면 상품 금리를 인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금리감면권을 0.1~0.4%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금리감면권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상품별 조정 규모는 금리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0.1~0.2%포인트, 전세대출 0.1~0.3%포인트, 기타대출 0.2~0.4%포인트(이상 대면)다. 비대면상품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0.3%포인트, 전세대출은 금리 유형에 따라 0.2~0.4%포인트 조정된다.
이에 더해 같은 날부터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을 연간 1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당시 모집인을 통한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도 중단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금리감면권을 0.1~0.4%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금리감면권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상품별 조정 규모는 금리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0.1~0.2%포인트, 전세대출 0.1~0.3%포인트, 기타대출 0.2~0.4%포인트(이상 대면)다. 비대면상품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0.3%포인트, 전세대출은 금리 유형에 따라 0.2~0.4%포인트 조정된다.
이에 더해 같은 날부터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을 연간 1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당시 모집인을 통한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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