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에 "업계 평균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매출액(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중개거래 규모)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에서 입점업체 80% 이상이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쿠팡과 무신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체가 1~3일 내에 정산이 되는 만큼 쿠팡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의가 공회전 중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도 도마에 올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 희생을 전제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입점업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배민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8차 회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만큼 10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규제 방안이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자 제정안 마련을 언급한 지 20일 만에 (정부가) 방향을 급변침했다"며 "한 위원장이 조사 시점과 제재 시점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지만 사후추정제도는 제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 제도를 보고한 뒤 올해 2월 사전 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 있다"며 "사전지정과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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